모든 어촌계 참여 시·군비로 개최
올 ASF 취소 郡 '확대 복안' 밝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취소된 강화도 새우젓 축제가 2020년에 다시 돌아온다.
인천 강화군은 2020년 강화도 새우젓 축제의 참여 어촌계를 확대하고, 군이 직접 개최하는 방식으로 강화도 새우젓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1개 어촌계만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020년에는 관내 13개 모든 어촌계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포리에서만 개최하던 행사를 접근성과 주차장 확보가 쉬운 초지광장 등으로 이전·개최해 더욱 많은 관광객과 군민, 어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간 자부담이 없는 시비와 군비 예산만으로 축제를 개최한다. 법과 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개최로 축제의 본질을 살리고, 어민들의 자부담금 모금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도 강화도 새우젓 축제는 새우젓 경매, 시식회, 김장김치 담그기 등의 다채로운 새우젓 체험행사로 바꾸어 참여형 문화행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 농특산물 홍보와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 강화도 농·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관광객에게 선보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도 새우젓은 특유의 감칠맛과 높은 영양가로 찾는 이들이 많다.
한편 강화도 새우젓 축제 측은 15년간 이어온 새우젓 축제를 강화군이 빼앗겠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강화도 새우젓 축제'의 명칭과 장소(외포리)와 날짜, 행정지원만 해준다면 자체적인 행사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화도 새우젓축제' 내년 규모 확 키운다
입력 2019-11-17 19:46
수정 2019-11-19 14: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1-18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