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파주시설 2곳 10% 줄여
수원·시흥 사업장들도 제재 예고
도교육청, "불복땐 또 처분" 경고


교육당국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한 경기도 내 일부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재조치 중 하나인 '정원감축'을 명령했다.

유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하면 교육청은 정원감축, 학급감축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번이 이른바 '버티기 유치원'들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로, 향후 '버티기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 이행을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파주의 유치원 2곳에 정원을 각각 10%씩 줄였다. 교육청의 제재에 따라 이들 유치원은 내년 3월 1일자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들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이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환수를 독촉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정원감축 조치에 들어갔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이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이들 유치원은 감사처분에 불복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가짜 거래내역을 위장해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려 재정상 조치 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원 S 유치원과 시흥의 K 유치원에도 정원감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처분 미이행·재정상 미조치 등의 유치원에 1년에 한번씩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10%를 감축했지만 이들 유치원이 소송 등을 이유로 버틴다면 내년엔 20%의 정원감축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