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0곳을 점검해 불법 영업을 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 사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은 내국인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으며, 1박당 최대 7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숙박 후기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26곳의 불법 영업 및 안전시설 구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