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국세청이 인천 부평구 지역 중소기업에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성실 납세를 지원한다.
인천지방국세청과 (사)인천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이하 부평구중기협의회)는 지난 15일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 친화적 세무 환경 조성 및 성실 납세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은 부평구중기협의회 회원사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 및 세정 현안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정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협약식에서 "부평구중기협의회와 세정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통을 확대해 더욱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부평구중기협의회 박술목 회장은 "이번 협약이 회원사와 종업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들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