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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한 수은 폐수 3천여t을 불법 방류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1년 동안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양주의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천t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한강청의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A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는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의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pH(배출허용기준은 5.8~8.6으로 2.0 이하 액체폐기물은 폐산으로 관리)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 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A업체는 이동식 수중펌프와 호스로 폐수를 몰래 버린 후, 철거하는 수법으로 일상점검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청은 사전점검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학장비인 열화상야간투시경으로 불법방류를 위해 수중펌프와 호스를 운반하는 현장을 급습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한강청은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는 한편,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청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