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해 12월 시행을 앞둔 법무부의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번 규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로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한 기자의 취재를 막아 권력이 언론에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겠다는 것"이라며 "오보 여부도 정부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 징계까지 받게 하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에 대한 보도 통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하게 확보돼 있고 형사 책임도 현행 법령에서 무겁게 지게 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국민기본권·민주주의 침해"
한국신문협회 '즉각 철회' 요구
입력 2019-11-18 21:42
수정 2019-11-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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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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