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종 마약인 '러쉬'를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종 마약인 러쉬 9병을 비닐 봉투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입국하면서 러쉬 12병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용 가방에 나눠 담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러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된 신종 마약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