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첫 신고자, 폭행가담 의심
국과수 "사인 알수 없다" 구두소견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 A(22)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살 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미혼모 B(23)씨의 범행(11월 17일자 인터넷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B씨의 부탁을 받고 소방당국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정도 함께 생활하며 C양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엔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A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 자택에 있던 B씨의 동거남 등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3살 딸 학대치사 혐의' 미혼모 지인도 구속영장
입력 2019-11-18 21:37
수정 2019-1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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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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