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단독주택 신청접수
설치용량 따라 34만~88만원 보조


성남시가 설치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해주는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미니 태양광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벽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보급가격이 49만~142만원이며 시는 설치 용량에 따라 최대 70% 수준인 34만원~88만원을 지원해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 제2019-1541호)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325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7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34㎾로, 양문형 냉장고(900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공동·단독주택 157가구에 1억2천만원을 보조해 250~5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는데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6만4천56kwh로 이는 나무 791그루를 심어 4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