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중심 안전·여가 즐기는 시스템
센터 용도변경 동의 '2분의 1이상'으로 개정
공동주택내 초등돌봄공간 설치 의무화 필요
시설이용 대상도 '인근 주민'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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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교육도시 오산은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 선도도시다. 가장 선진적인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총동원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오산형 함께자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많은 지자체들이 오산의 돌봄시스템을 돌아보고 참고하고 있다.

오산시의 돌봄 키워드는 '마을 중심' '공동체 중심'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 등 정부 3개 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도시에 선정돼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아이+부모+마을)자람'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발진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초등학생들이 방과 전, 후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 도시적 돌봄체계를 구축 중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인구 23만의 오산시를 보더라도 공적 돌봄체계에서 초등 아동의 단 12%만을 돌보고 있다.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못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들이 학원을 순환하며 사교육으로 방과 후 시간을 채우거나, 나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오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과 학부모 약 2만3천명을 대상으로 돌봄 실태 및 수요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돌봄 형태, 수요, 프로그램, 선호장소, 인력, 돌봄방식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돌봄공간으로 학교(69.6%), 공공기관(16.1%), 나의 집(4.2%)의 순으로, 아동은 나의 집(80.4%), 이웃집과 친구집(7.2%), 학교(2.0%) 순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큰 정책 시사점을 주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신설되면서 지자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지만 실제 돌봄공간 확보는 돌봄의 가장 큰 과제다. 아동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공간을 마련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공간을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국가적 과제인 돌봄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세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용도변경 기준을 돌봄시설이 용이하게 들어설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마저도 아파트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비율이 평균 70% 안팎인 점을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돌봄센터 용도변경만이라도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통해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공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세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은 의무화돼 있지만 돌봄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신규로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조 2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대상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근 주민'으로 확대 개정해 주변 주민들이 폭넓게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때 아이 키우는 문제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출생률 0.98%대 대한민국은 돌봄을 더 이상 사적 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더 많은 아이들이 공동주택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으로 함께 자라기 위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공동주택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영역이 협업하는 종합적인 돌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곽상욱 오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