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5도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
하수관 매설시 환경평가 제외…
관광특구에도 특례적용 등 요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인천시 공무원, 인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 일자리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서해5도의 주민들은 최소 1번씩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던 터라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해 반복 참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할 때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관과 송유관, 수도관은 도로법상 주요 지하 매설물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주요 지하 매설물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 특구는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 분야로만 한정된 규제 특례만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 규제,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이고, 바이오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인천의 기업·경제 활성화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며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