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학교 유형이 2025년 법령에서 삭제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했다.

추진단은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은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이 중에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식이다.

외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