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행업체 편법운영 적발
14곳중 5곳 불법 행위 '행정 처분'
계약맺은 인천기업만 500곳 넘어
연말예약 꽉차 업체찾기 '발동동'
최근 인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의 영업정지 여파로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할 사업장만 측정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곳 중 5곳의 대행업체가 불법 행위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5곳에 대해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편법으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과거 영업정지 기간 중 업체를 운영한 3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인천에 있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이들 5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4곳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맡겨왔던 사업장들이다. 인천 전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35%가량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행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있던 사업장만 해도 500곳이 넘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이 의무인 탓에 어려움은 더욱 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배출 물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짧게는 1주일에 1번, 길게는 6개월에 1번이다.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의 영업 정지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 1월 기준, 인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4천여 곳이다.
인천의 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는 "최근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측정을 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 인력상 기존 계약 사업장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더 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대행업체들이 웬만하면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측정을 해달라'는 업체까지 있다.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여파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적으로 잘못된 측정대행업체들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처분이었다"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대기오염 측정업체 영업정지 '불똥 튄 사업장'
입력 2019-11-20 21:20
수정 2019-1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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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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