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셀프 책정 내년 주둔비 44억6천만달러
'부당한 요구' 한미간 특별협정 스스로 위배
패권전략 전초기지화 의도 동맹가치 훼손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구역(토지)·통행권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다.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훈련장·환경시설 등 비군사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 물자·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1991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왔다. 1991년 1천73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조389억원을 지원했다.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률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50억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6천만달러이다. 44억6천만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달러, 가족숙소 관련 비용 1억4천만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분돼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지원 신설 항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우방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세금감면·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 달러를 충당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이라크전·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 무임승차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 같은 낡은 주장은 미국 스스로 논리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