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7월 29일자 7면 보도)의 30대 승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이인규)는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0)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반말과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집어던졌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내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 다시 실형
인천지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부당 인정되지 않아"
입력 2019-11-21 21:33
수정 2019-1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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