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지별 정산·분배키로
3개월내 금액확정 45일내 市 지급
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확정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최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도랜드마크시티는 SLC가 송도국제도시 6공구 공동주택 용지 6개(총 34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계획은 송도 6·8공구에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고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것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난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축소됐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2015년 체결한 사업계획조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 방법을 논의해왔다. 사업계획조정 합의서에는 개발이익(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SLC의 기투입 비용(인천타워 설계비 등 약 860억원) 인정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인천경제청과 SLC 간 입장 차가 컸다.
인천경제청과 SLC는 공동주택 용지(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기로 했다. SLC는 입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개발이익 분배 금액을 확정하고, 45일 안에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SLC는 기투입비 약 860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전문기관을 통해 도급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인천경제청이 지명한 임직원을 SLC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남용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SLC 사업 대상지는 송도 6공구 A8블록, A11블록, A13블록, A14블록, A15블록, A16블록이다.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준공이 완료된 A11블록의 개발이익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송도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개발이익 환수 문제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며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 합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송도랜드마크시티 '걸림돌' 제거… 경제청·SLC, 개발이익환수 합의
입력 2019-11-21 21:04
수정 2019-1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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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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