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려던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남성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모 면세점 직원 B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들어오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환경미화원은 화장실에서 뛰어 나오던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공항 특수경비원들도 A씨 검거에 힘을 보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계양경찰서는 공항철도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C(49)씨를 붙잡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했다.

C씨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방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D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112로 신고했고, C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열차 내 발생 사건인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사건을 인계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