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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참사 당일의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 출범 이후 벌인 첫 강제수사로, 해경 본청의 상황실과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구조 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3009호의 항박 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2일) 해경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신기록 원본 등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교신기록'은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TRS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구조 주체들이 서로 교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특수단이 첫 압수수색에서 TRS를 확보한 것은 참사 당시의 구체적인 교신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TRS 외에도 전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사 당일 해경의 지휘계통과 지휘 내용, 구조에 참여한 이들의 시간대별 활동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헬기 이송 의혹을 비롯해 부실구조 논란을 빚은 정부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조위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임군 대신 헬기에 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특조위 2기 조사 결과도 있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참고인 소환 일정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