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경제적 빈곤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경찰서별로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은 경찰서장을 비롯해 지자체공무원, 교사, 청소년상담사 등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처분결정'과 '지원결정'으로 나뉘어있다. 처분결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지원결정은 소년범, 범죄 피해 청소년, 가출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범죄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생활용품 지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 안성경찰서는 학생 20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멘토 지정, 유관기관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했고, 다른 사회기관과도 협의해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던 아이들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다. 선도심사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면 좋겠다.
/이아름 안성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