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서 '평가 기준 추가'등 논의
환경부, 폐기물 수입 '법개정' 추진

방사능·중금속 등 피해 우려를 낳는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 사용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가 관급공사에서의 일본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 사용을 금지한 데(11월 22일자 1면 보도) 이어 정부도 수입 제한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표준(KS)의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등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달 말 관련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시멘트전문위원회를 열고 '시멘트 산업표준 개정'을 위한 첫 논의에 들어갔다.

지금껏 해당 산업표준에 없던 환경성 평가 기준을 추가해 품질 내 중금속 등의 위해성 판단이 가능토록 하고, 산업표준 내 등급별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도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도의 제안대로 시멘트 산업표준이 개정될 경우 기존 2가지(화학성분·물리성능)로만 나뉘었던 포틀랜드 시멘트 품질기준에 '환경평가'가 신설되고, 품질시험 방법도 시료 채취와 수화열 방식에 환경평가가 더해져 품질 안정성 신뢰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도 일본 석탄재와 같은 수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근거와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

이외에 도가 지난달 7일 기존 '원자력사고 발생지역' 등으로 불분명했던 특정 폐기물 수입 금지·제한의 대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고 등급인 7등급 국가로 구체화하자는 내용도 검토할 전망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산업표준 개정은 최소 6개월~1년이 걸리고 아직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 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했고,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석탄재뿐 아니라 다른 폐기물도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최우선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