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한다. 주택은 1억5천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