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 대책안 '시간강사' 고용
임용고시·거리 이유 대부분 거절
인근 학교 연계 등 보완책 목소리
도교육청 "내년부터 인력풀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대회 출전으로 교환수업 또는 대체수업을 실시하는 일선 초·중·고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강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지도자의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3일 이상 대회 출전 시 수업결원보충 강사가 필요할 경우 대회출전운영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에서 시간강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일선 체육교사 겸 감독이 대회 출전을 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복귀 후 수업 외 시간에도 교환 및 대체수업 등을 실시해야 했다.
학교운동부 감독 겸 체육교사의 경우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강사(강사료, 시간당 3만원 안팎)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시간강사 수급 자체를 일선 학교에서 전담하도록 하다 보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선 불만이 높다. 수업결원보충 시간강사를 찾아 요구해도 임용고시 준비, 근무지와의 거리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수원 A고 교장은 "도교육청의 '결원보충 강사 활용' 공문서를 근거로 요청을 하는데, 하절기 임용고시 준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 거절한다. 운동부 운용을 계속 해야 하나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하남의 B고 감독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연락해도 광주·양평·가평 등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또는 오전·오후 타임 등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교육청 인프라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도교육청 주도의 권역별 시간강사 인력풀 구축을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별 인접학교 체육교사와 연계한 대체수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연간계획서 수립 시 출전대회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강사 사용 예측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도내 시간강사 인력 풀을 구축하겠다"며 "내달 예정된 시·군교육지원청 장학사 협의회 등에서도 의견을 받아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이원근기자 sueun2@kyeongin.com
경기대회 출장 학교운동부 교사, 대신 수업할 '교체 선수'가 없다
입력 2019-11-26 21:28
수정 2019-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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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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