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5일 오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4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B씨가 도망가자 흉기를 들고 뒤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직장에 찾아갔다가 B씨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