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무단 용도변경 정비 지시
1심서 근린시설 타당 '취소' 판결
선고 불복 항소… 결과여부 주목
소규모 고물상 내 사무실을 두고 사업자와 자치단체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고물상 사무실을 일반 사무실로 볼지 자원순환시설로 볼지가 쟁점인데, 재판 결과가 고물상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계양구는 서운동의 한 소규모 고물상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고물상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8㎡ 규모의 건축물이다.
현행 건축법은 근린생활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이 사무실도 사실상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으로 쓰이고 있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봤다.
구가 올해 초 자진 정비를 지시하자, 고물상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계양구에 "자진 정비 지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사용 형태를 고려해 근린생활시설상 사무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 판단에 있어 1차적인 기준은 건축물 자체의 실제 사용 형태"라며 "각종 거래처와의 교섭, 고객 접대 등의 업무가 이뤄져 사무실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 형태는 건축물 용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고물상과 주민 간 갈등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고물상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고물상 부지가 자연녹지인 까닭에 사무실이 자원순환시설로 인정될 경우 용도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진다.
계양구 관계자는 "소규모 고물상의 건축물 소송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향후 소규모 고물상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소송으로 번진 동네고물상·지자체 갈등
입력 2019-11-26 21:11
수정 2019-11-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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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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