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광고출연 금지 규정
국회의원등 법제외 형평 어긋나
과도한 법리적용 해석 지적나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파격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B급 유튜브 영상(11월6일 8면 보도)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인데, 과도한 법리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천시교육청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출연한 '공감합시다' 유튜브 영상을 자진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시선관위는 선거법 제86조 7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합시다 영상이 특정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 인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라고 본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선관위 안내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

인천시교육청에 앞서 비슷한 영상을 공개했던 부산시교육청 또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출연해 1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유튜브 계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출연하는 국회의원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법 조항"이라며 "또 공익광고마저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동의 제약'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