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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직구' 건수 42% 증가
사전 국제거래 사기조회 등 필수
AS·면세한도·배송료 따져봐야

수원에 사는 주부 이모(34·여)씨는 미국 최대 할인 행사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에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를 통해 초고화질 TV를 사려고 장바구니(구매예정 목록)에 담아뒀다가 결국 취소했다.

국내보다 30~40% 저렴한 60만~70만원(50인치) 수준에 살 수 있지만 무상 애프터서비스(AS)가 불가하고 반품도 안돼 오히려 나중에 더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2신도시로 이달 초 이사 온 최모(38)씨도 지난 9월 직구로 구매한 가전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속앓이 하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비용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아꼈지만 보름 넘게 TV 시청은 커녕 인덕션과 전자레인지도 없어 매번 배달음식만 시켜 먹는 실정이다.

이처럼 직구 피해가 점점 늘고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 시작되면서 구매량도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보 내리고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2천12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직구와 관련된 국내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천472건에서 지난해 2만1천694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1천81건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연말까지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외 쇼핑몰 측에는 배상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면세 한도 초과와 현지 세금,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