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물품을 빌린 뒤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혐의(사기)와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김모(2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22)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렌탈 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빌린 뒤, 빌린 가전제품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정가보다 4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1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에게 40만~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