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은수미 시장이 제안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과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 등 2개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전날 열린 회의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0명과 부시장 1명 등이 참석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
시를 이를 통해 세 곳에 분산돼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에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은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시의 경우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이다. 총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오는 2022년까지 3천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762곳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130㎢ 규모 토지 매입비 16조원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전날 열린 회의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0명과 부시장 1명 등이 참석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
시를 이를 통해 세 곳에 분산돼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한 곳에 모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이에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요청'은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성남시의 경우 양지체육공원 등 12곳이다. 총 면적은 940만㎡이며,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는 공원 구역 조정을 통해 8곳 공원의 123만㎡ 사유지를 오는 2022년까지 3천358억원을 들여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4개년 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는 762곳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130㎢ 규모 토지 매입비 16조원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