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옆 부지 개발제한 '걸림돌'
은수미 시장 조속한 법령개정 호소
대도시시장협의회, 정부 건의키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관계 법령 문제로 꽉 막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7일 성남시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 캠퍼스 2층 회의실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자체장 10명과 부시장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법령개정'을 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하수처리장(1992년 준공·시설용량 46만t/일)을 약 500m 떨어진 태평동 7004번지 11만㎡ 부지로 옮겨 그곳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처리용량 230t/일)과 함께 지하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60t/일)도 이곳으로 옮겨 대형폐기물 파쇄시설(40t/일) 등과 함께 지상 공간에 설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 곳에 분산된 환경기초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 설치 운영하고 시설도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계획부지가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선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지하화를 통한 노후 환경기초시설 개량과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접수돼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