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도의 '금지약물 청정국' 위상이 위태롭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10일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한 A샘플 도핑 테스트 결과, 전국체전 역도메달리스트 2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A샘플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소명 절차와 B샘플 테스트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금지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나면 도핑방지 규정 위반 선수로 확정해 '자격정지' 등의 제재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아직 의혹에 불과하다. 후속 절차에서 도핑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가 신청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없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다행히 국제역도연맹(IWF)은 국내대회 도핑테스트 결과로 각국 연맹을 제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지약물 청정국'이란 위상 만큼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 역도에서는 올해 이미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가 한 명 나왔다.

올해 3월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한 명이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 복용 혐의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또 다른 선수가 소변 샘플에서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핑 문제로 처벌받은 선수는 총 3명이나 된다.

역도계 한 관계자는 "세계 역도가 '약물 스캔들'에 휘말릴 때도 한국은 '약물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지속해서 도핑방지 규정 위반 선수가 나오면 위상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