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안양시 소재 A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65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5명을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하고, 불법 당첨자 6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적발된 60명 중 59명이 안양시로 위장전입했고, 이중 26명이 브로커를 끼고 불법을 행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으로 돼 있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전입한 사례가 30명이었다.
검찰은 불법 당첨자 중 45명이 분양권 전매로 총 7억2천3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원 미만, 9명은 2천~3천만원 미만, 8명은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 아파트가 우선공급대상을 '안양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닌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 설정한 제도의 약점을, 관할 지자체에 제도 운용에 참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5명을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하고, 불법 당첨자 6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적발된 60명 중 59명이 안양시로 위장전입했고, 이중 26명이 브로커를 끼고 불법을 행했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으로 돼 있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전입한 사례가 30명이었다.
검찰은 불법 당첨자 중 45명이 분양권 전매로 총 7억2천3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원 미만, 9명은 2천~3천만원 미만, 8명은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 아파트가 우선공급대상을 '안양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가 아닌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 설정한 제도의 약점을, 관할 지자체에 제도 운용에 참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