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은 전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청지협) 지도위원들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5월 29일자 10면 보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허정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된 차모씨 등 전 청지협 지도위원 1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이 제출한 구매 영수증을 비롯한 증거들로 볼 때 반출된 사무실 집기는 협의회나 시의 소유라기보다는 피의자들의 소유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사전에 반출을 시 공무원 등에게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다거나 훔쳤다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 침입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반출된 사무실 집기가 공금이 아닌 사비로 구매된 점 ▲해당 집기들이 의정부시 재산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차씨 등은 지난 3월 청지협 시협의회장 선출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선출해오던 시협의회장을 시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고, 일부 지도위원이 반발하자 특정 감사와 해촉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결국 차씨 등은 시를 규탄하며 지난 6월 단체로 자진사퇴했지만, 시장이 지명해 새로 임명된 시협의회장 A씨가 "차씨 등이 사무실 도어록을 파손하고, 사무실 책상 등을 무단 반출해 협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해 수사를 받았다.
/전상천·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사무실 집기 파손등 혐의…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前 지도위원들 '불기소'
입력 2019-11-28 21:00
수정 2019-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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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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