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혐의 몽골헌재소장
외교부등 확인없이 석방해 비판
연내에 '단계별 수사 절차' 보강


경찰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한다.

경찰은 앞서 비행기 내 성추행 혐의가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수사 초기,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도르지 소장을 외교부나 본청 외사과 확인 없이 석방해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단계별 수사절차'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외국인 범죄 신원 확인 단계부터 체포 단계, 사후 통보 단계까지 수사절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르지 헌재소장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면책 특권 대상자임을 주장할 경우, 외교부 핫라인으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문'으로 확인한다는 기존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연내에 이번 보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헌재소장 같은 경우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드물었다"며 "도르지 헌재소장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도르지 소장은 벌금을 선납한 뒤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