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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동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고 있는 초이산업단지 내 흥국산업(주)(왼쪽)과 우림콘크리트공(주) 전경.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우림 부지 임대 설치 추진에 '반발'
"옆의 흥국 설비 사용도 합의 위반"
주민들, 업체 전면 이전까지 요구
市 "법적 허용된 부분은 거부못해"


하남시 초이동 초이산업단지의 레미콘 업체가 공장 내에 골재파쇄기 설치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소음, 미세먼지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초이동 주민들은 바로 옆 레미콘 업체의 골재파쇄기도 당초 주민들과의 합의사항 위반을 주장, 이들 레미콘 업체들의 전면 이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하남시와 초이동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주에 주소를 둔 A업체는 지난 6일 초이산단의 우림콘크리트공업(주)(이하 우림) 부지를 임대해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을 했다가 21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조만간 골재채취장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한 뒤 다시 골재채취업을 등록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이동 주민들은 "초이산단에 입주한 우림과 흥국산업(주)(이하 흥국)에서 새벽부터 레미콘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비산먼지 그리고 온종일 위험천만한 레미콘·덤프 차량의 질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며 "추가 파쇄기 설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흥국이 사용 중인 골재파쇄기도 (주)우성산업개발이 미사리 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입주 당시 '추가설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합의를 위반하고 일부 주민들과의 이면 합의를 통해 설치한 것으로 당연히 철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이동 주민들은 지난 27일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면담에서 우림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파쇄 불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감초로 양측에 우림과 흥국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림과 흥국은 미사강변도시 개발로 종전 공장부지가 LH에 수용됐으며 이에 따라 2016년 6월께 공장이주대책으로 초이산단으로 옮겨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