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부모가 학생들과 함께 외부활동을 하는 '교외체험학습' 시 반일 단위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도교육청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학교에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을 기존 하루 단위에서 반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불편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교외 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해 운영할 수 없고 1일 단위로만 신청해야 해, 허가를 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는 가능했지만 하루를 감하도록 하는 규정 탓의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 빠른 학생 안전 현황 파악을 위해 보호자가 사고 발생 시 담당 교사에게 직접 알리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보호자와 담당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존 규정을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고 수정해 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밖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외부활동을 하는 '학교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표현 대신 '주제별 체험학습'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반일의 기준을 학교급이나 학년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보호자 연락을 강제할 만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지침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달 말까지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내년부터 교외체험학습 '반일 단위' 접수
경기도교육청, 개정안 발표… '사고시 교사와 연락' 보호자 역할 규정도
입력 2019-11-28 21:06
수정 2019-11-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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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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