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역 지정 '남해 이락사 갯벌'
45마리서 300여마리로 '6배' 증가
환경단체 "인천도 개발행위 중단"
경제청은 "매립면적 축소 검토중"


최근 경남 남해 이락사 갯벌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의 보호조치 효과가 입증됐다.

인천에서는 이를 계기로 흰발농게 대규모 서식지인 '영종2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남해 이락사 갯벌에 서식하는 흰발농게 수는 갯벌이 연안습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2014년과 비교해 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45마리에서 최근 300여 마리로 증가한 것이다. 서식면적도 약 9천㎡로 5배 정도 확대됐다.

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흰발농게의 개체 수 증가는 보호조치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갯벌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부 탐방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는데, 그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갯벌을 지나는 길을 우회 조성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락사 갯벌에는 흰발농게뿐 아니라 갯게, 대추귀고둥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군산 선유도 일대에 약 60만마리의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군산시가 생태공원 조성 계획 재검토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도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보호 효과가 나타나자 인천에서도 흰발농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갯벌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에 흰발농게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다. 약 6천㎡에 최소 5만4천여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환경단체는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퇴적물이 국내에선 비교적 조성되기 어려운 형태여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면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게 공식적으로도 확인됐다"며 "불필요한 매립으로 흰발농게,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빼앗아선 안 된다. 인천시는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흰발농게의 보호효과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매립 면적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