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54)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가 "그 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56)도 폭행했다.
심현주 판사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심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주차장 노상방뇨 제지에 '격분'… 50代여성 때린 남성 실형 선고
입력 2019-12-01 20:42
수정 2019-12-02 18:4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02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