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상가 주차장에서 여성 B(54)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노상 방뇨를 하던 중 B씨가 "그 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의 남편(56)도 폭행했다.

심현주 판사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심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