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7명(10월18일자 6면 보도)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5~7급 공무원 4명에게 내려진 인천시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해임, 다른 공무원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인천도시공사 B(51)팀장 등 직원 3명도 도시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정직과 감봉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아 지난달 29일부로 시행됐다.

이들은 올해 5월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300만원으로 B팀장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성매매 관련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