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채 안돼 각종 운영상 문제점 등을 드러내며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평 뮤직 빌리지 음악역 1939(11월 4일자 10면 보도, 이하 음악역)가 결국 위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음악역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음악 도시'를 표방하며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심점 역할로 기대를 모았던 가평군의 역점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가평군은 3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285회 정례회에서 음악역 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위탁사의 회계질서 위반, 관련 법령과 수탁 계약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현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음악역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 운영사업비 집행 내역, 운영 수익 구조, 수탁자 사업비 집행 관리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음악역 위탁업체 수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진행, 이날 위탁 계약 해지 통보 등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서태원 문화체육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수탁사의 사업운영 관리, 예산·회계 집행 사항, 위탁사업 계약 이행 여부, 수탁 재산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며 "그 결과 회계질서 위반을 비롯해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운영한 사실, 입찰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등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본회의에서 밝혀달라"며 "또 회계사 등 전문가 등을 통해 위법성 또는 위탁사의 소명 등 모든 절차를 올해 연말 안에 마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과장은 "향후 TF팀을 구성해 정상화될 때까지 직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포함해서 수탁비 집행정산서가 접수되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통해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상 운영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