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 침해' 市반대 한차례 유보
임시회 이어 정례회서도 또 '무산'
시의회 "지방분권 취지합당" 맞서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놓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며 진통이 일고 있다.

시는 시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회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제정하는 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3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 반대로 한차례 유보됐던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루기 위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

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 의원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행정교육위원장이 재논의 절차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

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담감을 느낀 위원장이 또 한차례 조례를 유보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는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의료원의 경우 임원 급여를 제한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및 창원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위반소지는 있으나 사회 흐름,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원의 경우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 될 게 없는 만큼 권한 침해란 반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