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도 치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효과죠?"

파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 후 폐비닐 수거에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농촌에서 폐비닐이 대량 배출되는 시기인 오는 31일까지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해 불법 소각이나 매립될 수 있는 폐기물이다.

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다.

시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보상금은 1㎏당 1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준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지난달 기준 520여t의 폐비닐이 수거됐다"면서 "방치된 영농 폐비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에 관한 내용은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3) 또는 한국환경공단(031-590-06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