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에 박혀 의료사고 주장
"병원측 사과·배상 없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어깨 등을 크게 다친 경찰관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술 부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속 파편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1) 경장은 오른쪽 어깨 치료를 위해 찾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수술 부위에 작은 금속 파편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 경장이 수술했던 부위를 촬영한 X레이 사진이 병원 측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어깨 수술이 문제였다. 수술에 사용됐던 도구 일부가 수술 부위 주변 뼈에 박힌 것이다. 부상 직후 받은 1차 수술 뒤 통증이 지속돼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

최 경장은 "수술한 대학병원 측은 제 몸에 금속파편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도 배상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경장은 2017년 2월 '술집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을 성추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을 처리하던 중 만취한 남성으로부터 맞아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다쳤다.

최 경장은 어깨 부상과 관련 공상(公傷·공무 중 부상) 인정을 받았지만, 비급여 항목인 특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결국 대출 액수가 상당한 상황이 됐고, 이런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성금 등 도움의 손길도 잇따랐다.

최 경장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최 경장을 수술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