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고발한 인물 B씨와 혼동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예고
시민연대 "토석 팔아 큰 돈 챙겨"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로부터 조선 중종 인순공주 태실(왕실에서 자손 출산 후 태를 봉안하는 곳)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A업체(10월 24일 인터넷 보도) 측이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태실을 훼손하고 토석을 무단채취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 업체는 엉뚱한 인물을 혼동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A업체가 토석채취 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토석 등을 무단 채취했다며 올해 4월 업체 대표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A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농지에 버섯재배사와 농수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허가면적을 벗어나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하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 일시전용 신고만 해놓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 채취를 계속했다고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연대가 항고해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A업체는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업체에 따르면 애초 버섯재배사와 창고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은 또 다른 개발업자 B씨다.

시에서 산지관리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B씨였고, 이 재판에서 그는 자연재해를 주장해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업체는 2014년 4월 B씨로부터 재해복구 도급공사를 수주하기 전에 이미 태실 근처 임야가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 판결로 임야 훼손의 '시시비비'가 종료된 뒤에 도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재해복구 과정에서 어떠한 위반사항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지방산지심의위·문화재관리위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공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토석 채취 허가는 B씨 측이 2014년 7월 산지 일시전용 신고를 하며 함께 받은 것이고, 붕괴 위험으로 복구비용이 한정 없이 증가하자 우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토석 판매권을 넘겨준 것"이라면서 "2015년과 올해 태풍 때 임야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열악하지만 내년 5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 측은 "A업체 대표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회사에서 산지 일시전용 신고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한 토석으로 2014~2016년 건설골재를 생산·판매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며 "장마철 재해가 우려돼 복구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년 가꿔온 울창한 숲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