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부지청, 보강수사 마무리
기소의견 송치 의사 세번째 건의
노조 "장기화로 억울한 희생 발생"
1년 넘게 끌어왔던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의혹' 수사(7월 31일자 8면 보도)가 검찰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등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일 한국지엠 불법파견 의혹 관련 보강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천지검에 수사 지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인천북부지청이 인천지검에 수사 지휘를 건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는 지난해 6월 인천북부지청의 부평공장 현장조사로 시작됐다. 앞서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은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며 보강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인천북부지청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에 따라 한국지엠 부평공장 하청 노동자의 파견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부평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불법파견돼 근무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사내 하청 노동자는 800여명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들 모두 불법파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지휘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국지엠 관련 사건의 수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가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이 인천북부지청 의견을 수용한다면 수사는 한 단계 진전하지만, 지난해처럼 다시 수사를 보강하라고 지휘한다면 그만큼 속도는 더뎌진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것은 불법파견 문제로 인한 극심한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수사가 1년 넘게 장기화하는 동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수사가 늦어지면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인천북부지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등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한국지엠 불법파견 의혹' 검찰로 넘어가나
입력 2019-12-04 21:33
수정 2019-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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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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