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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회 패널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이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새 틀을 짤 때"라며 "지방으로부터 모인 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 현장과 지역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매일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구에서 이번 토론회가 열려 더욱 뜻깊다"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지방이 살지 않으면 결코 국가가 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혜수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서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경찰청 박대식 자치경찰법제과장이 나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금용 과장은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