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어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배상 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도 오는 12일로 계획되면서 경기도 내 키코 피해 기업(10월 28일자 12면 보도)들도 향후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가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 6건 사례를 통해 나온 배상 기준을 토대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가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이 DLF 가입을 결정한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부분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 '손실확률 0%'·'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쓰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은행 본점 등의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울산)·원글로벌미디어(서울)·남화통상(김해)·재영솔루텍(인천) 등 4개 기업이지만, 과거 1천6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경기도 내 68개 기업도 이를 통해 배상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하라"
12일 키코 분쟁조정 열려… 1600억 피해 도내 기업 '귀추' 주목
입력 2019-12-05 21:08
수정 2019-1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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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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