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입식비·축산시설 수리비등
인천시, 농가당 최대 5억원 지원
인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했던 축산농가를 위해 53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돼지농가의 축산 경영안정과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만 지원된다.
인천시는 가축을 다시 사육하기 위한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30억원으로 연 1.8%의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우선 강화지역의 13개 농장으로부터 45억원을 신청받아 자격 조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준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며 "각 지자체와 한돈협회, 농협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9월 24일 강화군 송해면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모두 5건의 ASF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후 전체 43개 양돈농가의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거나 수매 처리했다.
ASF는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37건)하고 있으나 일반 사육 농가에서는 10월 9일을 끝으로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ASF 발생지역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관련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돼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지난달 평균'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 등 피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매몰 비용도 국가가 50%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경영안정자금 530억'
입력 2019-12-05 21:50
수정 2019-12-06 09: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06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