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부(7월 4일자 7면 보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18)양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영아 방치 사망 부부 '중형' 구형
입력 2019-12-05 21:17
수정 2019-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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