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위원회 신설·이관
교육적 해법보다 소송 비화 우려
전문가 섭외 등 업무가중 지적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학폭)을 심의하던 기능이 내년 3월부터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폭의 문제를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보고서 작성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지역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를 도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각 지역청에 심의기구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 수와 규모에 따라 10~50명 수준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 학폭 발생 빈도가 많은 도심 지역은 심의위원회 안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폭 사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심의위원 중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지만, 청소년전문가와 성폭력 사건 전담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경찰 등 법률전문가 등도 전문가 심의위원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도교육청이 전문가 섭외에 공을 들이는 건 최근 학폭이 심의가 늘고, 자칫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도내 학교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에 5천481건, 2017년엔 7천329건, 지난해는 7천833건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강해지면서 심의를 요청한 후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원청은 '행정'적 성격이 강하기에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지역청 심의를 위해 학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역청은 각 학교에서 몰려드는 학폭심의를 도맡아 처리해야한다. 벌써부터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