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양평 관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기초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이례적이다.

군의회는 전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양평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안정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 책무와 지원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지원, 생활편의 제공·의료 지원, 탈북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지원, 탈북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 중 탈북주민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청 문화복지국장이 맡도록 했다.

전진선 의원은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이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취업과 교육·의료·법률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조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